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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없는 병원 행정 시스템 : 전자의무기록(EMR)의 모든 것

병원이라는 공간은 단순한 진료의 장소를 넘어, 수많은 정보가 생성되고 이동하며 축적되는 ‘데이터 중심의 공간’이다. 과거에는 환자의 진료기록, 검사결과, 약물처방, 보험서류 등이 모두 종이 문서로 관리되었다. 진료실마다 수백 권의 차트가 쌓였고, 병원마다 문서보관실이 필수였다. 하지만 이러한 전통적인 병원 운영 방식은 정보 전달의 비효율성, 인적 오류, 보관 공간 부족, 보안 문제 등 여러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에 대응하여 등장한 것이 바로 전자의무기록(Electronic Medical Record, EMR) 시스템이다. 전자의무기록은 병원의 모든 환자 관련 정보를 종이 없이 전산으로 기록하고, 관리하며, 병원 내부는 물론 외부 의료기관과도 효율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설계된 디지털 행정 시스템이다. ..

종이 없는 행정 민원 서비스 : 주민센터 방문 없이 해결하는 방법

더 이상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일상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다. 과거에는 단순한 등본 하나를 떼기 위해 시간을 내어 주민센터를 찾고, 대기표를 뽑고, 신분증을 제시하며 종이 서류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은 디지털 정부를 지향하며 행정 시스템 전반을 혁신하고 있고, 그 핵심에는 ‘종이 없는 민원 서비스’가 있다. 이 서비스는 단지 종이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공공서비스를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만든 사용자 중심의 디지털 행정 플랫폼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다양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웹 기반 민원 포털, 전자문서 시스템 등을 구축하고 있으며, 점차 더 많은 서비스가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다. 이제는 스마트폰만 있으면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종이 없는 행정을 위한 전자문서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국민의 일상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문서’라는 개념은 더 이상 종이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스마트폰 속 문자 메시지, 전자계약서, 모바일 증명서도 모두 하나의 문서이며, 법적으로도 충분한 효력을 가진다. 그 중심에 바로 전자문서법이 있다. 전자문서법은 2001년에 처음 제정되어, 우리 사회가 디지털 문서의 효력을 인정하고 제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한 법이다. 하지만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행정과 산업 구조도 급변하고 있다. 종이 대신 디지털 환경에서 정보를 생성하고, 저장하고, 주고받는 시대에 기존의 법 체계는 많은 한계를 드러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3년 12월 개정된 전자문서법을 통해 전자문서의 활용 범위를 넓히고, 법적 효력의 명확성, 기술 중립성, 장..